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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 가정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생활비부터 아동양육비 긴급상황까지 언제 어떻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을 위해서 정부가 한부모 가족의 야동 양육비 지원 혜택을 드립니다. 자세히 확인하시고 신청하셔서 가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신청하기

 

한부모가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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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 가족(가족)은 이혼, 별거, 사별 등의 이유로 한 부모가 부재하여 형성된 가족 형태이다. 또는 편모가 자녀를 낳고 양육하는 가족 형태를 포함한다. 과거에는 이들 가족을 한부모 가족이라고 불렀는데, 어휘가 부정적으로 느껴져서 한부모 가족이라고 한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내용 

 

아동양육비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지원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끝까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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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한부모 가정 양육비 지원 신청 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통해 온. 오프라인 연중 신청 가능합니다. 시 군 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등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 센터/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상이어야 합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조부 또는 (외)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신청하기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신청하기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신청하기

 

지원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필요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확인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한부모가족상담전화 : 1644-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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