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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우대이율과 비과세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조건 및 자격 자세히 보기🌈🌈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수탁 은행별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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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총정리 [정부보도자료]
(출시,가입조건,대상,혜택,전환,대출,신청하기,제출자료,신청방법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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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전환
전환신규 유의사항
▶️기존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모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됩니다.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 충족 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단, 기존 계좌가 청약당첨계좌인 경우에는 전환 불가)
-우대이율 및 청약회차는 전환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하며,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을 적용 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됩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순위와 관련한 통장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및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합니다. 다만, 선납 및 연체일수는 전환신규 계좌에 연속하여 반영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에 청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 월 납입금을 연체하고 계신 경우 주의바랍니다. 전환신규 시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습니다.
-전환신규를 하고자 하는 월 약정일에 월 납입금을 납부하신 후 전환신규를 신청하셔야 해당월 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국민주택 청약 기준)
📍우대이율·비과세·소득공제
➀ 우대이율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1.7%p 가산(무주택기간만큼 적용)
[우대이율 기준]
구분 | 1개월미만 | 1개월 이상 ~ 1년 미만 |
1년 이상 ~ 2년 미만 |
2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기본금리 | 무이자 | 2.0% | 2.5% | 2.8% | 2.8% |
우대형 금리 | 무이자 | 2.0% | 2.5% | 4.5% | 2.8% |
1.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원금 5천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 적용
2. 가입기간 중 주택을 취득할 경우 무주택 기간에 한하여 우대이율 적용
➁ 비과세
이자소득 바과세 (소득세율 : 15.4%)
➂ 소득공제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
[청년주택드림청년통장 우대이율, 비과세,소득공제요건]
구분 | 우대금리 | 비과세 | 소득공제 |
혜택 | 일반 청약통장 대비 1.7%p 우대 |
이자소득 비과세 | 연 납입액의 40% 공제 |
한도 | 납입금 5,000만원 한도 (10년 간 적용) |
비과세 한도 500만원 (연 납입금 600만원까지) |
연 납입금 300만원 |
소득 | 근로.사업.기타소득 50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근로소득 7천만원 이하 |
신청여부 | 별도 신청 없음 | 가입 2년 내 신청 필요 | 매년 신청 필요 |
가입 시 | 본인 무주택 | 본인이 세대주이면서 세대원 전체무주택 |
별도 조건없음 |
기타 | 무주택 기간만 우대금리 적용 |
가입 후 주택소유 하여도 비과세 적용 |
해당 과세기간 세대원 전체 무주택 시 적용 |
📍 소득공제·비과세 관련 혜택
1. 소득공제 혜택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나요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일종으로 재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우대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하위 상품 이라 할 수 있음
∘ 따라서,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제공하는 있는 소득공제 조건(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을 그대로 적용받게 되며,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로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납입액 300만원 한도로 40%까지 소득공제 가능
2.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가입만 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비과세 혜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따른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가입자가 별도의 서류(이자소득 비과세용 무주택확인서 등)를 은행에 가입 후 2년 내 제출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소득) 근로소득 36백만원 또는 사업소득 26백만원 이하
∘ (무주택) 가입 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청년주택드림통장에 가입한 자 중 소득초과자,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경우 등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에서는 제외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