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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증명서(병적증명서)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에 취직하거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등 정부 지원혜택을 받을 때 증명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곳에서는 군복무증명서(병적증명서)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놓치지마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확인서나 병적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군복무증명서 병적증명서 발급하기

 

 

 

▶병적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군복무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

 

▶병무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병무청 | 민원포털 바로가기 👉👉

 

▶전역일 계산하기 🌈🌈

 

📍병무청 발급

 

 

 

가까운 방병무청이나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FAX민원), 또는 우체국(민원우편)을 방문하여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병적증명서 발급

- 한글 병적증명서 : 공직자 등 신고용, 군 경력 확인용 등

- 영문 병적증명서 이런 분들께 해당합니다. 지원대상

○ 군 복무를 마친 사람 : 예비역, 보충역, 대체역, 면역(사병), 퇴역(장교) 등

○ 군 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 : 병역준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자 등

○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

 

 

이용 방법

절차/방법

신청 방식 : 방문, 민원우편, 인터넷(정부 24), 무인민원발급기, 어디서나 민원처리제(읍·면·동 등 주민센터).

 

구비서류

○ 병적증명서

- 신청자

· 본인 · 본인의 위임을 받은 대리 신청인(위임장 및 신분증 첨부)

※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가 신청할 경우 위임장 생략 가능

 

- 발급방법

· 방문 : 지방병무청 민원실(대면 교부), 시·군·구청, 읍·면·동 등 주민센터(FAX 전송)

· 민원우편 : 우체국(민원우편으로 교부)

· 정부24 홈페이지 : 즉시 발급 등(공동인증서, 프린트 필요)

· 무인민원발급기: 즉시 발급(지문인식)

※ 무인민원발급기(공직자 등 신고용, 영문 병적증명서 발급 제한)

 

- 군필자 : 전역한 지 1개월이 지나간 사람

 

- 면제자 : 1989.1.1. 이후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사람

 

○ 각 지방 병무청 민원실

- 서울지방병무청 전화 : 02-820-4353 팩스 : 02-820-4270

- 부산지방병무청 전화 : 051-667-5510 팩스 : 051-667-5270

- 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전화 : 053-607-6354 팩스 : 053-607-6270

- 경인지방병무청 전화 : 031-240-7295 팩스 : 031-240-7360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전화 : 062-230-4256 팩스 : 062-230-4270

- 대전충남지방병무청 전화 : 042-250-4258 팩스 : 042-250-4270

- 강원지방병무청 전화 : 033-240-6258 팩스 : 033-240-6270

- 충북지방병무청 전화 : 043-270-1257 팩스 : 043-270-1270

- 전북지방병무청 전화 : 063-281-3256 팩스 : 063-281-3270

- 경남지방병무청 전화 : 055-279-9371 팩스 : 055-279-9270

- 제주지방병무청 전화 : 064-720-3258 팩스 : 064-720-3270

- 인천병무지청 전화 : 032-454-2296 팩스 : 032-454-2421

- 경기북부병무지청 전화 : 031-870-0259 팩스 : 031-870-0270

- 강원영동병무지청 전화 : 033-649-4258 팩스 : 033-649-4270

 

※ 자세한 사항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병무청 바로가기 >>

▲ 병무청 | 민원포털 신청 바로가기 >>

 

 

📍인터넷 (정부24) 발급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서비스"를 클릭한 후 "신청, 조회, 발급" 메뉴에서 "병적증명서"를 검색하여 발급 페이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

2.자주잦는 서비스 : 병적증명 클릭

3.병적증명발급하기 클릭

4.회원/비회원 로그인 공인인증 하기

5.병적증명서 순서대로 작성하기(이름-생년월일-휴대전화-주민등록상주소입력)

6. 병적증명서 신청내용 작성

7.수령방법 체크 

8.민원신청하기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장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할 수도 있습니다.

발급 대상은 본인,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또는 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발급 대상에는 병역준비역, 보충역, 대체역, 예비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면역 및 퇴역된 사람, 여성으로서 지원에 의해 현역복무를 마친 사람, 병적이 제적된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현역에 복무 중인 사람은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입영사실확인용도로 병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해당 행정기관의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군복무 확인서 발급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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